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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제28391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삭제 [2017.10.17 제28391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삭제 [2017.10.17
부 칙[2016.7.28 제274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은 이 영 시행 후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1조의5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 중 "절차 및 내용이 법,"을 "절차 및 내용이"로 한다.
제33조의4제5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7 제6호 및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 관계 법령이나 외국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6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의4제4항제5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입"을 "차입(借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그 특수관계인"을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4항 단서 중 "직에"를 "직(職)에"로 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8 제4호, 제9호,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중 제2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티목 중 "이사·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제12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으로 한다.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16제4호 중 "위험관리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17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10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법 제50조의3"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1호마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투자"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4호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 3 제51호 및 제5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아목을 삭제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3항 개정부분 앞에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제16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2(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호"를 "법 제8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법 제24조에 적합한"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호"를 "제7조의2제1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4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06조제3호나목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71조의2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71조의7제1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27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18조의12 중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0조제2항제5호 중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1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및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2)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표 13의3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별표 20 제109호 및 제1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챠목을 각각 삭제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은 이 영 시행 후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1조의5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 중 "절차 및 내용이 법,"을 "절차 및 내용이"로 한다.
제33조의4제5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7 제6호 및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 관계 법령이나 외국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6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의4제4항제5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입"을 "차입(借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그 특수관계인"을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4항 단서 중 "직에"를 "직(職)에"로 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8 제4호, 제9호,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중 제2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티목 중 "이사·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제12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으로 한다.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16제4호 중 "위험관리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17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10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법 제50조의3"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1호마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투자"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4호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 3 제51호 및 제5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아목을 삭제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3항 개정부분 앞에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제16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2(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호"를 "법 제8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법 제24조에 적합한"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호"를 "제7조의2제1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4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06조제3호나목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71조의2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71조의7제1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27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18조의12 중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0조제2항제5호 중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1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및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2)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표 13의3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별표 20 제109호 및 제1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챠목을 각각 삭제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0.25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보수 이연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산정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직하고 있는 직위 중 어느 하나의 임기가 도래하는 날까지는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임된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험관리책임자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겸직하거나,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법 제4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보수 이연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산정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직하고 있는 직위 중 어느 하나의 임기가 도래하는 날까지는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임된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험관리책임자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겸직하거나,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법 제4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 칙[2017.10.17 제28381호]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7 제28391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에는"을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에는"을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⑪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⑪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9.3.26 제29668호(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부 칙[2019.6.25 제29892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0.3.31 제30586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⑰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⑰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0.8.25 제30967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3.23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부 칙[2021.5.18 제3169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운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5.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11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신탁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5) 신탁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운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5.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11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신탁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5) 신탁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
부 칙[2021.10.21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⑥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⑥부터 ㉕까지 생략
부 칙[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㉑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㉑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22.2.17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8.23 제3288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1호를 삭제한다.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1호를 삭제한다.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22.12.20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5 제3389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