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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6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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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8.12.31 제1616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7.1]]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명세
4. 시설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전문인력의 현황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7.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8.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②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