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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17]]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17]]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17]]
제4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17]]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4.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5. 자연공원의 청소
6.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7.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8.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9.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4.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25.12.31까지 유효, 2016.5.29 제14226호 부칙 제2조: 제16조제1항]]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①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단은 이 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22조(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자연공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2016.5.29 제142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공단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한 재산,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여 또는 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7조에 따라 공단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공단 재산은 그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장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0.16 제158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국립공원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