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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법률 제20359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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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