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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939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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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제9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