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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6643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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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