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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939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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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