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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746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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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제9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