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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19688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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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항공사업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관련 정보의 관리, 활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운항·비행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비행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항공물류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항공교통 및 항공산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운영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운영
5. 항공인력양성 및 관리를 위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항공 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65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항공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하목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사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