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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14550호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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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양수)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양수를 인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수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28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28조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인 항공운송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