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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법률 제18553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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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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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①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발사업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
3. 공항·건축·토목·소방·환경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