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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칭 : 보험사기방지법

법률 제20303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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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일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