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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53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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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9.11.26]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본조제목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