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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35호 일부개정 2019. 08. 12. (한시법 2024.8.12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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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