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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35호 일부개정 2019. 08. 12. (한시법 2024.8.12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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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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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2.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3조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4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3.2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고문은 제외한다)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의 신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8.12] [[시행일 2019.11.13]]
⑬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