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부 칙[2016.2.12 제140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8.12]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사후 취소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3조와 제14조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6.3.18 제1407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6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8.12 제164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2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0조제4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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