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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35호 일부개정 2019. 08. 12. (한시법 2024.8.12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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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