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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한시법 2019.8.12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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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와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9조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