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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3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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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