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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75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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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