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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09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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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무)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7.20] [[시행일 2022.1.21]]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7.20] [[시행일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