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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14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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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업무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3.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 갱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