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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1호(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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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밀엄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업자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