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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14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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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