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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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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