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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보조기기법

법률 제15903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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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