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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보조기기법

법률 제15903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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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