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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제17683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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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말한다.
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대상기관이 체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
나.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접근·열람 등을 통제하고,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탐지 및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
다. 정보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