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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56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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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최적가용기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3. 환경관리기법 적용·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6. 오염물질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
1. 산업의 특성 등 업종별 일반 현황
2. 주요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 현황
3.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4.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외에 새롭게 개발된 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의 범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작업반의 구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규모, 적용하려는 환경관리기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