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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