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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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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2. 제1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ㆍ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
3.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5. 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본조제목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