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786호 일부개정 2016.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57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시설 등을 보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