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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6381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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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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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해당 회의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체위원회: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다만,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3. 소위원회: 소위원장
②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 사건을 심의·의결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심리 등을 수행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등의 신청에 대한 각하
4.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조정등의 각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