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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6381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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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