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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6381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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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8.12]]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시행일 2016.8.12]]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