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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3항·제4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3항·제4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7.31 제134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제10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겸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준법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 자격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19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다.
제9조(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6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후이거나 다른 회사의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는 이 법에 따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본다.
제11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2조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6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8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2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다.
제15조(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선고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포함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가"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제34조제9항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한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1조의5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중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제7조의2제2항·제8조의3제5항"을 "제8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의3부터 제3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4조의4제8항 본문 중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및 「은행법」"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34조의5제2항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로 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6조의2제7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5.29 제14271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8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한다.
제3장제1절(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제58조 전단 및 제59조제3항 중 "제19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73조 중 "제19조·제56조·제57조"를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15조, 제16조, 제138조·제139조 중"을 "제138조, 제139조 중"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9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111조제5항제1호 단서 중 "제19조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2호 중 "주주총회등"을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0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4호 중 "이사·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43조까지"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8조의2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단서 중 "제10조의5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제37조의4 및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3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각각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은행법」, 「한국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를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로,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제7호"로,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을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41조,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18호·제23호·제2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9호 및 제10호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은행법」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2항의"로, "허가·승인 또는 처분명령의"를 "허가의"로 한다.
제44조의2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을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5항제1호 단서 중 "제50조의7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38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22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⑭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9 제14129호(은행법)]
제3조제1항 중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제1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23조의5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과 같은 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제15조 중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을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호 단서 중 "제29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제22조부터"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의4제2항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65조의17제2항 중 "「은행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1만분의 10"은 "1천분의 10"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만분의 150"은 "1천분의 30"으로, "1만분의 75"는 "1천분의 15"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만분의 250"은 "1만분의 50"으로, "10만분의 125"는 "1만분의 25"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만분의 250"은 "10만분의 50"으로, "100만분의 125"는 "10만분의 25"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만분의 1"은 "1만분의 1"로 보며, 같은 조 제6항 중 "10만분의 50"은 "1만분의 10"으로, "10만분의 25"는 "1만분의 5"로 본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89조 중 "제24조, 제54조, 제63조"를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제348조를 삭제한다.
제3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제357조제2항 중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48조"를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0조제6항 본문 중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제3항제2호"를 "제384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82조제1항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제4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4조제1항, 제199조제4항제1호,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제263조제2항제6호, 제301조제4항, 제323조의3제2항제6호, 제323조의9제2항, 제324조제2항제5호, 제327조제2항, 제335조의3제2항제5호, 제355조제2항제5호, 제373조의2제2항제6호 및 제402조제6항 중 "제24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2 중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3 중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4 중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0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1호 중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제31조제1항·제4항"을 "제31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0호 중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48조에"를 "제357조제4항에"로 한다.
별표 14 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상법」 제415조의2"를 "「상법」 제415조의2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1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69조제1항제2호"를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로 한다.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때"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을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4조"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로,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를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제9호"로,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는"을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으로 한다.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제10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겸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준법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 자격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19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다.
제9조(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6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후이거나 다른 회사의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는 이 법에 따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본다.
제11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2조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6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8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2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다.
제15조(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선고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포함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가"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제34조제9항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한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1조의5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중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제7조의2제2항·제8조의3제5항"을 "제8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의3부터 제3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4조의4제8항 본문 중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및 「은행법」"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34조의5제2항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로 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6조의2제7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5.29 제14271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8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한다.
제3장제1절(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제58조 전단 및 제59조제3항 중 "제19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73조 중 "제19조·제56조·제57조"를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15조, 제16조, 제138조·제139조 중"을 "제138조, 제139조 중"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9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111조제5항제1호 단서 중 "제19조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2호 중 "주주총회등"을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0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4호 중 "이사·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43조까지"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8조의2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단서 중 "제10조의5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제37조의4 및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3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각각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은행법」, 「한국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를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로,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제7호"로,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을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41조,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18호·제23호·제2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9호 및 제10호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은행법」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2항의"로, "허가·승인 또는 처분명령의"를 "허가의"로 한다.
제44조의2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을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5항제1호 단서 중 "제50조의7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38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22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⑭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9 제14129호(은행법)]
제3조제1항 중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제1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23조의5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과 같은 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제15조 중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을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호 단서 중 "제29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제22조부터"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의4제2항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65조의17제2항 중 "「은행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1만분의 10"은 "1천분의 10"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만분의 150"은 "1천분의 30"으로, "1만분의 75"는 "1천분의 15"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만분의 250"은 "1만분의 50"으로, "10만분의 125"는 "1만분의 25"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만분의 250"은 "10만분의 50"으로, "100만분의 125"는 "10만분의 25"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만분의 1"은 "1만분의 1"로 보며, 같은 조 제6항 중 "10만분의 50"은 "1만분의 10"으로, "10만분의 25"는 "1만분의 5"로 본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89조 중 "제24조, 제54조, 제63조"를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제348조를 삭제한다.
제3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제357조제2항 중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48조"를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0조제6항 본문 중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제3항제2호"를 "제384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82조제1항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제4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4조제1항, 제199조제4항제1호,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제263조제2항제6호, 제301조제4항, 제323조의3제2항제6호, 제323조의9제2항, 제324조제2항제5호, 제327조제2항, 제335조의3제2항제5호, 제355조제2항제5호, 제373조의2제2항제6호 및 제402조제6항 중 "제24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2 중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3 중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4 중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0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1호 중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제31조제1항·제4항"을 "제31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0호 중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48조에"를 "제357조제4항에"로 한다.
별표 14 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상법」 제415조의2"를 "「상법」 제415조의2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1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69조제1항제2호"를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로 한다.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때"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을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4조"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로,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를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제9호"로,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는"을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으로 한다.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5.12.22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9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제14항 중 "제69조제2항제2호"를 "제69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제14항 중 "제69조제2항제2호"를 "제69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6.5.29 제14271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8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8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8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