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① 관리청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2015.7.24 제1343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3항·제5항 및 제12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24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9.12.10 제167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의 각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 행정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정시의 각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 행정시의 시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 칙[2020.6.9 제173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3>부터 <98>까지 생략
부 칙[2023.3.21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3.22]]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㉑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3.8.8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법률 제19251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㉘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3.9.14 제19702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590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