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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법률 제13365호 신규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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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