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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