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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법률 제16391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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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