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7748호 일부개정 2020. 12. 2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3.23]]
1. 수산업·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보강 및 보전
6.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산업·어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수산업·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⑦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⑧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⑨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