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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210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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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