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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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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보호시스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