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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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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4. 수산물 수급관리
5.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