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신규제정 2015. 03.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