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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