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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56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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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준용규정)
시·도무형문화재 및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인정 취소·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