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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56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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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⑥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