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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4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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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