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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운영 등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1.1.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의견 제시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연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의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행정학·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 관련 업무를 합산하여 10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⑤ 전문위원의 근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행관리원을 대표하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행관리원에 상담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상담에 필요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제7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본조제목개정 2019.6.25]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018.9.4, 2022.8.16]
1. 삭제 [2022.8.16]
2. 삭제 [2022.8.16]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긴급지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긴급지원 지급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양육비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9조(긴급지원 지급액의 징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징수사유
2. 징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지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지급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3]
제9조의2(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4] [[시행일 2018.9.28]]
제10조(조사·질문의 범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2. 양육비 채무자의 직업
3. 양육비 채무의 이행의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4] [[시행일 2018.9.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질문 일시, 조사·질문 이유 및 조사·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국세·지방세 및 토지·건물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6]
1. 국세·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의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2.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아.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4, 2021.1.26]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12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전자우편·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③ 양육비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2.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급할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공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 및 그 금액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3.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압류 및 이체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금환급예정금액을 압류한다.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압류한 세금환급예정금액 중 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불이행 금액"이라 한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세금환급예정금액에서 우선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서 불이행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며,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불이행 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그 남은 금액 전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체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명칭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요구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3]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6]
1.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3]
제17조의4(명단 공개)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법 제21조의5제1항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3]

제4장 보칙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6.25]
1.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7.13]
3.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위탁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요청 철회에 관한 사무
13.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제20조
삭제 [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19.1.1]]

제5장 벌칙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2015.3.24 제26161호]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4>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9.4 제29135호]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5 제29915호]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㊲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1.1.26 제314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13 제31891호]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8.16 제328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