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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844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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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제7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