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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844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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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육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9.3.14]]
1.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2.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4. 그 밖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